공연장 및 부대시설

공연장 및 부대시설

경주예술의전당 공연장 및 부대시설 운영규칙

제1조(목적)

이 규칙은 「경주예술의전당 운영 조례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6. 5. 26.>

제2조(대관심의위원회의 구성)

①대관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(재)경주문화재단 사무처장이 되고 간사는 (재)경주문화재단 대관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. <개정 2016. 5. 26.>

②위원은 문화예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「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경주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이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<개정 2016. 5. 26.>

③위원 본인이 희망하거나 장기출장, 질병,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.

제3조(위원회의 운영)

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.

②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,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부득이한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으며,
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<개정 2016. 5. 26.>

③위원회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4조(위원 수당 등)

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16. 5. 26.>

제5조(사용신청 및 제출서류)

①「경주예술의전당 운영 조례」(이하 "조례"라 한다) 제3조에 따른 경주예술의전당(이하 "전당"이라 한다)의 대관은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으로 구분한다. <개정 2016. 5. 26.>

②정기대관은 공연의 경우는 연 2회, 전시의 경우에는 년 1회 대관신청을 받아 대관여부를 결정하며, 수시대관은 정기대관의 일정에 공백이 있는 경우 수시로 대관신청을 받아 대관 여부를 결정한다.

③제2항에 따라 대관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④전당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
1.행사계획서
2.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 및 공연자 등록증 사본
3.전시인 경우 전시작품 목록(별지 제2호 서식)
4.공연·전시프로그램(포스터·전단·팜플렛·입장권 견본 등). 다만, 프로그램이 준비되지 않을 경우 사용 15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.

⑤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.

제6조(사용허가)

①시장은 조례 제3조에 따라 전당 자체의 공연·전시·행사·연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과 같은 공연·전시·행사에 대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. <개정 2016. 5. 26.>

1.국제문화예술의 교류와 전통문화예술의 계승·발전 및 지방문화 예술진흥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·전시·연습
2.시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·전시·연습
3.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<개정 2016. 5. 26.>

②시장은 제5조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가능 여부와 사용료 납부방법을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 서식 또는 별지 제5호 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 5. 26.>

③시장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시설별 사용허가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.

제7조(사용료 및 보증금의 납부)

①사용자는 사용 허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납부하고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 5. 26.>

②제1항의 계약금을 공제한 사용료 잔액과 보증금의 납부 기한은 사용예정일 15일 전까지로 한다. 다만, 사용 허가일로부터 사용 예정일까지의 기간이 15일 이내일 경우에는 계약 체결 시 사용료 및 보증금
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 5. 26.>

③사용자가 제2항의 기한 내에 사용료를 완납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설사용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, 제1항에 따른 계약금은 반환하지 아니 한다.

④제1항과 제2항의 납부기한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.

제8조(사용료 및 보증금의 반환)

①납부된 사용료는 반환되지 아니 한다.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한다.

1.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
2.시장이 주최하는 행사 또는 전당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<개정 2016. 5. 26.>

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계약금을 제외한 사용료 및 보증금의 납부기한 전일까지 계약해지를 서면으로 신청할 경우 계약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공제하며,
사용료 잔액 및 보증금 납부 후 계약해지를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50퍼센트를 위약금으로 공제한 나머지금액을 반환한다.

③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와 함께 사용료의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하며, 시장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

④시설의 사용이 완료되거나 사용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납부된 보증금을 시설의 사용자에게 반환한다. 다만, 조례 제11조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변상금 또는 원상복구비로 충당하고 정산한다. <개정 2016. 5. 26.>

⑤제4항의 보증금 반환 시 부대시설 사용료가 발생한 경우에는 납부된 보증금에서 사용된 부대시설 사용료를 뺀 후 사용자에게 반환한다. 이 경우 부대시설 사용료가 보증금보다 추가로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된 사용료만큼을 청구하며, 사용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추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 <신설 2016. 5. 26.>

제9조(사용료 감면대상 및 신청)

①조례 제9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. <개정 2025. 10. 1.>

1.전액감면(안내원 인건비 제외) : 국가, 경상북도, 경주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, 공연, 전시, 교육
2.30퍼센트 감면(안내원 인건비 제외) : 국가, 경상북도, 경주시와 공동 주최하거나, 경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예술단체 및 경주시 거주 예술인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, 공연, 전시, 교육

②조례 제9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감면신청사유를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감면 사유를 증빙하는 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<단서신설 2016.5.26> <개정 2025. 10. 1.>

③③ 경주시가 주관하는 행사는 사용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. 다만, 행사내용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 5. 26.>

제10조(설비 또는 기기관리)

사용자가 별도의 설비 또는 기기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전승인을 받아 반입 시 검사를 필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반출 시에는 담당자의 입회하에 반출하여야 한다.

제11조(관람권의 할인)

조례 제13조에 따른 관람권의 할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①자체기획공연 등에 20명 이상이 단체로 관람권을 구입할 경우에는 입장료의 100분의 40 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다. <개정 2016. 5. 26.>

②국가유공자, 장애인 및 청소년(대학생포함)은 100분의 50 범위에서 관람권을 할인 받을 수 있다. <개정 2016. 5. 26.>

③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할인율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제12조(관람권의 검인)

①사용자가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관람권을 발매코자 할 때에는 검인신청서(별지 제9호 서식)와 관람권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에 따라 검인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검인부(별지 제10호 서식)에 등재한 후 검인한다. <개정 2016. 5. 26.>

③제2항에서 검인 가능한 유료관람권 발행매수는 총 좌석수의 120퍼센트 범위에서 검인할 수 있다. <개정 2016. 5. 26.>

제13조(관람권의 위탁 판매)

①사용자가 조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에게 관람권을 위탁판매 하고자 할 때에는 관람권 매표위탁서(별지 제11호 서식)를 매표 1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 5. 26.>

②사용자가 제1항의 매표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판매액에 대한 약정 요율의 수수료를 매표종료 즉시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 5. 26.>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부칙 <2016. 5. 26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